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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이전 유연석 있었다…추징세 '70억→30억' 어떻게 가능했나[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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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고
날짜 : 26-02-01 19:39
조회 :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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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연예계가 다시 한 번 세금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얼굴 천재’ 차은우에게 국세청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다는 소식 때문이다. 액수도 액수지만, 세무업계의 시선은 그가 선택한 대응 전략에 쏠린다.
차은우 측은 바로 추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적합한 지를 따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장면은 1년 전 한 배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유연석이다. 그는 70억 원에 달하는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최종 부담액을 30억 원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추징세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을까?
국세청이 묻는 건 “이 법인은 진짜로 사업을 했나?”
차은우와 유연석 사건은 1년이란 시차만 있을 뿐, 국세청의 문제 제기는 동일하다. 두 사람 모두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운영했지만, 국세청은 이 법인들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그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 이는 세법상 확립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형식은 있으나 실체는 개인”이라는 논리로 법인격 자체를 부인했다.
차은우 사건이 특히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법인 운영 방식 때문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은우의 기획사 법인 본점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 식당이었다. 실제 연예 활동과 계약,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졌지만, 법인의 공식 주소는 지방에 위치한 식당으로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국세청이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를 부과한 이유에 고개를 끄덕인다.
‘주소지와 인적 구성은 국세청이 법인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여서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누적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무늬만 법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연석은 어떻게 70억 추징세를 30억으로 줄였나
그렇다면 차은우가 꺼내 든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례 또한 유연석이다.
당시 국세청은 유남해출장샵연석의 1인 기획사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 수익 전부를 유연석 개인의 소득으로 환산해 ‘최고세율(약 49.5%)’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추징 규모는 약 70억 원.
유연석 측의 사천출장샵대응은 의외로 단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세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밀었다. 핵심은 ‘이중과세 금지’다.
“설령 법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법인 명의로 납부한 법인세는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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