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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답변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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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소년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 <「청소년복지 지원법」주요 개정 내용 > > > 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법 제31조제1호 신설). > ②「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설함(법 제31조제4호 신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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