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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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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소년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 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법 제31조제1호 신설). >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설함(법 제31조제4호 신설). > > > 현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해당 처분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주거·상담·학업·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소년을 위한 전담 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대안 가정 또는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호 처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기사입력 2016-05-20 16:48 | 최종수정 2016-05-21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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